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하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공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