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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긴꼬리36
깍듯한긴꼬리3624.03.07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문의있어요

기간내에 월세 세액공제를 빠트리고 적용못했는데

추후에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식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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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하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공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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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필요서류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경정청구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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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를 누락했다면 이번 5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에서 월세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기존 자료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월세 공제란에 금액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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