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정산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DC형제도
매해 연봉의 1/12를 퇴직금으로 쌓게 되며, 퇴직금으로 쌓인 운용수익은 근로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매해연봉*1/12) + 운용수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DB형제도
퇴직직전 30일 평균임금에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별도로 가입하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는 DB형에 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계산하시는 방법은 '퇴직직전의 월급 * 2년' 이 금액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직전의 월급이 300만원이셨던 경우는 300만원 * 2년(근속년수) = 600만원이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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