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이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평균임금을 산정해서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3.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3개월안에 들어오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반영하니, 3개월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4.최종 3개월 이전의 임금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3개월의 임금이 중요합니다. 3개월간은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연장근로가 주어진다면 최대한 근로를 해서 임금을 많이 받으면 유리할 것입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이 높은 시기에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