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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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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재 별거중이고 아이와 그사람은 부모님집에 들어가있습니다.
저만 따로 나와서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등본에 그인간 부모와 제이름도 같이 들어가잇을텐데
제것만 공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근로자 확인사항 체크하는게 있던데 해당안됨에 체크하고 제출해도될런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본에 같이 올라있는 동거가족이어도 모두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본인 인적공제만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두분이서 중복해서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두분이서 합의하여 한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두 분이 모두 공제받는다면 추후 한분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