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장 전 구매한 주식이나 코인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아직까진 코인에 대해 세금부과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장 전 코인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주식은 또 어떻게 세금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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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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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대주주는 제외) 및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2025.01.01 이후 양도한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4.12.31까지는 상장주식(대주주 제외)이나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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