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대주주는 제외) 및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2025.01.01 이후 양도한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4.12.31까지는 상장주식(대주주 제외)이나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