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2022.12.23.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2023년, 2024년에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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