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자 「건축법」 상 허가(신고) 대상으로서의 ‘대수선’ 범위는 총 9가지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지붕틀의 범위에서 한옥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위 내용에 확실히 포함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애매한 경우 시청에 한번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