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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19

건물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의 승인을 맡아야 되나요??

기존에 있던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청에 가서 별도의 신고를 받고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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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건축법상 대수선, 리모델링, 개축등의 경우 시청이나 관련부서에 신고, 허가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건축, 건설업체와 상의하여 원하는 레이아웃에 따라 해당 과정필요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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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구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리모델링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 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나 외관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증축하거나, 파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을 부수거나, 창문을 확장하거나, 발코니를 닫거나, 방을 나누거나, 화장실을 옮기거나,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기관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읍·면 사무소나 구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물 배치도, 건축물 평면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서식과 구비서류를 기관에 제출하면 허가나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허가나 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 공사 소음이나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소음이나 진동은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용되며, 먼지는 공사장 주변에 방진막을 설치하거나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에게 민원이 접수되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하거나,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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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내부리모델링이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만 리모델링을 한다 하여도 최근에 바뀐 법령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시고 공사하는 것이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후 진행하시면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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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리모델링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발코니확장은 구청에 신고하셔야하고 기본 뼈대나 가벽을 포함한 행위는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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