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에서 업무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오피스텔 용도 변동 신고서와 함께 임대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진 등을 지참하여 오피스텔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되며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변경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용도 변경 가능성 확인 2) 관할관청 문의를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용도변경신청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설계도면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