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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때까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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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 중 한 호실을 더 매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호실을 등본에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호실이 변경된 것이 아니면 정정을 안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치득하여 사업자 본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해당 호실을 매입하고 사업에 실제 사용한다면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