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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1.04.17

팀장님이 업무를 나보다 모른다고 느껴질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팀장님은 결재를 올려도 잘몰라. 도대체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동료는 팀장님께 결재를 받고 오면서 결재판을 책상에 툭 던지면서 말을 했다. 이렇게 직장에서 당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가 나보다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가끔은 상급자가 묻는 질문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아서 답변을 하기 힘든 질문을 하실 때도 있다.

내가 결재를 올린 것들은 분명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업무인데 결재를 올리면 잘모르는 눈망울을 하고 날 바라본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보면 점점 답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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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에 대한 지식이 낮은 상사를 보면 한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으나 경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므로 다소 직무지식이 떨어지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반대로 직무지식이 부족함에도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왔을까를 찾아보신다면 분명 배울 점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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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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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보다 항상 모든 면에서 유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상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덜 받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상사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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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장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관해 모든것을 팀원보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지적을 한다면 상급자의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팀장님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껴지신 다면 후에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을 때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려보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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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직을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드헌팅사를 통해서 선생님의 업무능력, 경력에 맞는 회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진은 과학이 아닙니다.

    정치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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