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따로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있나 궁금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니 정산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아직 아무말이 없네요 ㅎㅎ 언제할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 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 따러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01월 15일 이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 제출하라고 할 것이니 그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 1월중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2월에 연말정산 반영된 급여를 지급하는것이보통입니다. - 아직 2023년이끝나지않아 연말정산자체가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3월10일까지 하는 것으로 - 사업장에서 대리하여 하기 때문에 일정은 회사가 정하게 됩니다. - 보통 2월초에서 2월말에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의 결과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회사마다 각각 다르지만 1월 중순 즈음부터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 안내가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그 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이므로 그 전까지는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어야 하나 그 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1월 16일부터 2월말까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마감을 합니다. -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시기는 내년 3월 10일까지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2월달에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 회사에서 빠른 곳은 12월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1월달에 자료제출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 조만간 회사에서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할 것이니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시기는 일월 중순부터 이월말까지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