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자이면서 파트타임도하고 있는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 둘 다 해야 하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신고 된 직장근로자이며 3.3퍼센트 소득세를 내는 파트타임 근로도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 기장대리하는 세무사로 부터 연말 정산을 해도 종합소득신고를 또 해야한다고 해서 일단 연말정산 패스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형식으로 다시 신고가 가능하며(간소화pdf등 연말정산소득공제항목 모두 적용가능) 프리랜서 사업소득(3.3%지급분) 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담당 세무대리인의 설명이 맞으십니다
전혀불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패스하시더라도 어차피 5월에 정산해야하는 소득세므로 5월에 정상적으로 정산하신다면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3.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불이익은 없고 필수사항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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