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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6.28

우리나라 역사상 국민연금은 언제 처음 도입되었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2055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되어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군요. 문득 이런 국민연금은 언제 처음 도입되었고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초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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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 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주민,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여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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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 되었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이 공포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그 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주민에 까지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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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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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8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노령에 달했거나 또는 불구·폐질·사망 등의 예기하지 않은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때를 대비한 장기소득보장책의 한 수단이다.


    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소득저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며, 급부는 개개인의 필요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며,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고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빈책(防貧策)이며, 대체로 보험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방식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며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는 점 등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가 상호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실업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실업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1973년「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그 시행이 보류되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의 안정 등 실시여건이 성숙되고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등 제도의 필요성이 절박하여짐에 따라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의 안정 등 실시여건이 성숙되고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등 제도의 필요성이 절박하여짐에 따라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적용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금적용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둘째,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고 있으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나 농어업인·자영자 등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셋째, 보험료율은 부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초에는 낮게 출발하되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소득월액의 3%,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 1998년부터는 9%로 하고 있다. 부담방법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균등부담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부담하게 된다.


    넷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4종류로 구분된다(이 중 반환일시금은 1999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따라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상실한 사업장가입자는 도시자영자 가입자 등에 자동 편입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중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령·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으로 세분된다.

    급여의 수준은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입자자격상실 당시 보수 또는 소득월액의 약 40%를 매월의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다섯째, 이러한 제도의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특수법인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의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제급여를 지급하는 업무 이외에 가입자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복지증진사업도 병행하게 된다.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하면서 전국민의 노후생활 보장기반을 마련하고, 연금급여 수준 및 수급연령을 조정함과 아울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 그 결과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차명을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률 제5,623호를 1998년 12월 31일 공포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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