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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5.15

국민연금이 향후 2055년 쯔음 되면 고갈된다고 하는데, 고갈되고 나면 지금 낸 저의 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국민연금이 향후 2055년 쯔음되면 고갈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이게 고갈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빚을내서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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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보증하는 연금으로 연금 고갈시에도 내가 받을 연금은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후손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거나, 국가가 빚으로 부담하게 되겠죠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없어지는 돈이 될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강제로 냅니다

    이 강제로 낸 돈으로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뿐아니라 의료보험 현 건강보험도 우리가 내고 이 재정은

    환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거죠

    건강보험료도 우리 다음 세대가 내지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국가가 100프로 지원하기 어려워지죠

    한전이 어렵다고 요금올리는 판인데 국가가 빚을 내서 줄까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시에는 해당 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 자금을 보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향후 국민연금 지급은 이어질 가능성은 높으나 국가는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서 부족한 자금을 세수를 높여서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낸 세금으로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납부방식 및 수급방식 등의

    변화를 줌으로써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갈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계리적인 계산으로 그런 고갈 예상 시기가 나온 것인데 국민연금은 관련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해당 법률이 사라지며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일은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으로 수급 시기, 적립비율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빚내서 줘야 됩니다. 하지만 현상황으로는 쉽지 않죠, 그래서 현재 정부도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자기가 낸 돈만 노후에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으로 나머지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때 가봐야알겠지만 그 중간에 계속 뭔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고갈된다면 받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받을 순 있다해도 지금처럼 63세~65세 정도에 받는 것이 아닌

    70~75세 이정도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처음에 60세에서 받는다고 하였지만 조금씩 늘고 늘고 바뀌고 하니 63세에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나마 베이비 붐세대이고 아직은 많으니 이 정도지 지금 20~30대만 해도 그 나이가서는 더 빠르게

    상승하여 안타깝게도 정년이 끝나도 10년은 더 일해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가에서는 믿고 납부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힘들어보입니다. 지금처럼 연금개혁을 앞으로 5년마다 또는 10년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받는 시기를 늦추고 돈은 더 많이 내게 해서 어떻게든 미루고 미룰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 우리는 돈만 내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거죠. 그러니 정부말만 믿고 하기보다는 개인연금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수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34조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어야 국민연금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환급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해지 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