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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데 소득세 감면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청년이라는게 기혼자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또 청년이라는 나이기준이 몇살부터 몇살까지 적용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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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luxuryjh72/22221469533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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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추가로 요구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혼자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7969847--%EC%A4%91%EC%86%8C%EA%B8%B0%EC%97%85-%EC%B7%A8%EC%97%85%EC%9E%90-%EC%86%8C%EB%93%9D%EC%84%B8-%EA%B0%90%EB%A9%B4-%EC%95%8C%EC%95%84%EB%B3%B4%EA%B8%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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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면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이 가능한 것 입니다. 이때 청년은 만 15~34세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만약 군대 2년을 다녀왔다면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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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고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 포함이며 청년의 나이 기준은 만 15세 ~ 만 34 세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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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혼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인 경우 5년)동안 70%(청년인 경우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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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그 군 복무기간만큼 차감합니다. (※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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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은 15세이상 34세 이하이며, 청년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감면을 모두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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