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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듀공235
신속한듀공23523.05.26

끼어들기 위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를 몬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입니다. 2차선에서 길을 가고있었는데 2차선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었습니다. 어쩔수없이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1차선 차보다는 제가 살짝 앞선 상태였구요.


그런데 1차선 차가 클락션을 엄청울렸습니다. 후에 저를 끼어들가위반으로 신고해 과태료 4만원을 냈는데요. 제가 분명 앞서있었고 2차로에 불법주정차 차도 있는데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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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분명 앞서있었고 2차로에 불법주정차 차도 있는데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 님이 어느정도 선행하였는지는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하므로,

    상대방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님의 경우 상대방이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블랙박스등으로 신고했을 것으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님 차량의 블랙박스등으로 판단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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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할 경우 점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후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아무리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차선을 물고 달리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불법 주차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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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앞 서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위반 사항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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