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음 발행자가 어음상에 기재해야 하는 8가지 사항 중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 어음의 명칭, 발행인과 발행인의 기명·날인만 기재하고 나머지 요건의 기재란을 비워두면 백지어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백지로 된 항목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취인에게 주는데요, 이것을 백지 보충권이라고 하죠. 만약 어음의 금액을 모르고 빠뜨려서 안 쓴 경우에는 불완전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지만, 수취인에게 금액을 써넣을 권한을 주고 비워둔 경우에는 백지어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