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음은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사용하게 되는데, 일종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증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음을 발행한 주체는 물건을 받고 해당 물건에 대한 결제대금을 '어음'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어음은 3개월정도 후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어음을 받은 판매업체는 이 어음을 담보로 은행을 통해서 '할인어음'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사용하게 되지만 할인어음은 선취 수수료를 때게 되므로 결국에는 판매업체는 매출 판매 수익에서 이 수수료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당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은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에 결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음은 거래관계에 있어서 할인어음을 포함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원활히 해주기는 하나 어음을 많이 발행할수록 발행인의 파산에 따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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