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에는 백지수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백지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표책'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수표책이라는 제도가 없고 '가계수표'와 '당좌수표(어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가계수표는 최대금액이 5백만원이고 당좌수표의 경우는 일반 보증수표와는 다르게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다보니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어음이라서 백지수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백지수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백지수표가 사용되고 유통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수표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수표책은 계좌주의 이름과 계좌번호등이 인쇄되어 있고, 여기에 서명만 하고 상대방에게 건네주게 되면 이 수표책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받은 사람이 금액을 적어서 은행에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자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