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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바다매293
영특한바다매29321.03.27

부모님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사대보험 가입되나요?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게 됐는데 직장인처럼 보험가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요? 가족끼리는 일하는 경우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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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486passion&logNo=222245202752&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A7%2581%25EA%25B3%2584%25EB%25B9%2584%25EC%2586%258D%2B%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B3%25B4%25ED%2597%2598%26where%3Dm%26sm%3Dmob_hty.idx%26qdt%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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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은경우 동거 직계비속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국민/건강/고용/산재 4대보험 모두 가압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족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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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인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지만 사업주의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4대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혹은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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