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은경우 동거 직계비속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국민/건강/고용/산재 4대보험 모두 가압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족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