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의 다른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들로만 사업장이 운영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 임금을 지급받으며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질문자분도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가정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녀임을 이유로 가입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하시고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직원임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