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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9

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때 자식이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부모님이면 사대보험 가입을 할수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때 자식이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부모님이면 사대보험 가입을 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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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의 근무내역,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가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워 고용산재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

    에 따라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강, 연금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 대상이나,

    고용, 산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예외적으로 고용, 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의 다른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들로만 사업장이 운영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 임금을 지급받으며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질문자분도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가정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녀임을 이유로 가입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하시고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직원임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