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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느시152
세심한느시15222.06.09

부모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회사 퇴사 하고 부모님가게 이어 받을려고 합니다. 일단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자 낼려고 하는데. 그전까지.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가입 해야 하는 건가요?

4대 보험 가입 안하고 일을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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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 하고 부모님가게 이어 받을려고 합니다. 일단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자 낼려고 하는데. 그전까지.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가입 해야 하는 건가요?

    4대 보험 가입 안하고 일을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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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선생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간 통장입금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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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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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이긴 하지만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할 수 있으며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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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내용 및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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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면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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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임금이나 고용형태의 판단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부모님의 일을

    돕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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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용계약없이 근무하는 경우 동거 친족은 사용자로 보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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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 하고 부모님가게 이어 받을려고 합니다. 일단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자 낼려고 하는데. 그전까지.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가입 해야 하는 건가요?

    동거하는 가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불가입니다.

    허위로 신고하여 가입대상이 되더라도 추후 발각시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안하고 일을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원칙적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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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 혹은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동거친족이 맞으시다면 근로자성 입증은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은 어렵겠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게 맞으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함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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