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요건 만족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만60세 이상은 미가입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보수월액기준으로 3.43퍼센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기준 11.52퍼센트의 50퍼센트 부담.
고용보험은 만65세 이상이면 미가입합니다.
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임금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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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데, 등록하는 것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