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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고래275
강렬한고래27522.10.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
육아 근로시간 단축 근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건]
- 입사일 : 2017.11.08
- 2022년 근속년수 기준 연차휴가 발생 : 17개 / 입사일 기준 부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 2022.10.06~
- 단축 근무 형태 : 일 4시간 단축

위 조건으로 직원 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예정입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되고 있는데,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도중 2022년 입사일이 도래할 때에 유급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면 되는 걸까요?
- 예시)
2021.11.08~2022.10.05 (통상근로시간 기준 산정)
2022.10.06~2022.11.07 (단시간근로자 기준 산정)

추가로, 육아기 근로 단축 근무 도중 연/반차 사용할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수로 차감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연차 : 일 4시간
- 반차 : 일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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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통상적인 근무기간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일할계산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내지 반차 사용 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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