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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29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 알려주세요~

연차는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급여일(매월1일~말일 급여: 당월 25일지급/ ex : 7월1일~7월31일 급여 7월 25일 지급)

입사일 : 20.7.5 / 퇴사일 : 23.7.29

1 - 20.7.5~21.6.4 발생한 연차 11개 계산 기간 맞나요?

2- 지급은 언제인가요?

3 - 20.7.5~21.7.4까지 만근 시 21.7.5 연차 15개 발생 계산 맞나요?

4 - 지급은 언제인가요?

5 - 21.7.5~22.7.4까지 만근 시 22.7.5 연차 15개 발생 계산 맞나요?

6 - 지급은 언제인가요?

7 - 22.7.5~23.7.4까지 만근 시 23.7.5 연차 16개 발생, 계산 맞나요?

8 - 지급은 언제인가요?

9 - 23.7.5~23.7.29- 23.7.5~24.7.4까지 다니지 않았으므로 발생 연차 없음.

10 - 7번에서 발생한 연차 16개를 퇴사 23.7.29까지 미사용시 지급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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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20.7.5~21.6.4 발생한 연차 11개 계산 기간 맞나요?

    >> 네

    2- 지급은 언제인가요?

    >> 6월 2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3 - 20.7.5~21.7.4까지 만근 시 21.7.5 연차 15개 발생 계산 맞나요?

    >> 네

    4 - 지급은 언제인가요?

    >> 2022.7.25.입니다.

    5 - 21.7.5~22.7.4까지 만근 시 22.7.5 연차 15개 발생 계산 맞나요?

    >> 네

    6 - 지급은 언제인가요?

    >> 2023.7.25.입니다.

    7 - 22.7.5~23.7.4까지 만근 시 23.7.5 연차 16개 발생, 계산 맞나요?

    >> 네

    8 - 지급은 언제인가요?

    >> 2024.7.25.입니다.

    9 - 23.7.5~23.7.29- 23.7.5~24.7.4까지 다니지 않았으므로 발생 연차 없음.

    >> 네

    10 - 7번에서 발생한 연차 16개를 퇴사 23.7.29까지 미사용시 지급은 언제?

    >> 2023.7.29.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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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0.7.5.부터 2021.5.4.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며 이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내지 퇴직 금품청산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중 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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