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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16

미사용 연차의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

2018년 7월 1일 채용 및 근로 시작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 18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 : 11개

  2. 19년 7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 15개

총 26개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년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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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이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즉 2018. 7. 1. - 2019. 7.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 7. 1. 에 15일이 이미 발생하기 때문에

    2019.7.1.-2019.12.31. 1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총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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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연차휴가 발생일(날짜)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2. 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8.8.1 1개, 18.9.1 1개 ~~ 19.6.1개 (최대11개)

    3. 1년이 되어서 : 19.7.1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4. 연차휴가는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를 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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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기준 산정시 근속기간이 1년 6개월 이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하여야합니다.

    2. 2019.7.1.은 이미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시점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따라서, 2019.7.1. 부터 2019.12.31.까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근속기간 1년차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근속기간 1년 이상자는 연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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