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의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
2018년 7월 1일 채용 및 근로 시작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8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 : 11개
19년 7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 15개
총 26개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년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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