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란 말은 법률용어가 아닌 지난 정부의 부동산상승기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전세가가 상승하는데 상승분을 못 올려주니 그 이자를 월세로 납부하는 형식이 반전세라는 말로 둔갑하였고 그 이후에는 보증금에 비해 월세가 적으면 반전세라고 부르네요.
결국은 보증금 10억에 월세5만원이라도 월세는 월세인거죠.
법에도 없는 말을 공인중개사들까지 반전세라는 말을 쓰는거 보면 참.....답답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