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월세 거주 중 입니다.
23년 3월말까지 아파트 85m2 이하 전세 거주
23년 3월말에 아파트 94m2 반전세로 이사하면서 기존 아파트 대출 상환.
연소득 급여 1억이상
이럴경우 올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뜨길래 입력하려다가 기준면적이 애매해서 제외시켰는데, 공제가 가능하다면 5월에 다시 신청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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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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