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약 한달전쯤 번개장터에 오토바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서 50만원에 하자
다 제기한상태로 묻고 따지지도 말고 50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전문 업자 같은 사람이 노클레임 노리턴 조건으로 하자로 문제제기 안할테니까 10만원 깎아달라 하였고 제가 수락했습니다 서류랑 번호판은 택배로 보내기로 하여서 선입금 20만원 받고 서류 번호판 도착하면 나머지 20주기로 하고 1주일이 지났나 서류가 도착한겁니다 그러자 구매하신분이 구청에 폐지하러 갔는데 세금 2만원이 나왔고 상태도 너무 안좋다고 하면서 10만원을 더 깎아달라해서 30만원을 이체받았고 거기다가 세금 2만원을 저보고 부담하라 하면서 이체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깎아놓고 달라하는건 아니지 않냐 했는데 말이 너무 안통하길래 말일날 보내준다 하고 거의 4주 지났나 돈 보내라는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못보내겠다 내가 줄 의무가 없다니까 보내기로 한 대화내용 다 있다고 기만으로 내일 경찰서 가서 진정서 넣고 신고하겠다 연락하지마라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갈거다 이러는데 이게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전형적인 허위수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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