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고차량임을 알면서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명백히 기망행위가 성립해서 사기죄가 됩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만 문제가 되어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