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사고차량 사기 당했습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를 2달전쯤 구매했습니다 분명 사고차량이라고 고지되어있지 않았고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둘러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달 잘 타고 다니다가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매물을 내놓으려고 점검을 하러 센터에 갔는데 사고차량 이라더군요 사고차량일 경우 200만원 짜리를 30 40도 못 받고 팔게 생겼습니다 사고차량인지 고지를 해주지 않아 그동안 타다가 제가 다칠 수도 있던 상황이구요... 어떻게 법적으로 신고나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전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만나서 거래를 했지 않느냐 본인이 확인 똑바로 안 하고 산 잘 못 이다 라며 적반하장식인데 나중에는 자기도 사고차량인지 몰랐다는 말을 하더군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고차량임을 알면서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명백히 기망행위가 성립해서 사기죄가 됩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만 문제가 되어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