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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견한베짱이296
대견한베짱이296
23.10.11

번개장터에서 사고차량 사기 당했습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를 2달전쯤 구매했습니다 분명 사고차량이라고 고지되어있지 않았고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둘러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달 잘 타고 다니다가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매물을 내놓으려고 점검을 하러 센터에 갔는데 사고차량 이라더군요 사고차량일 경우 200만원 짜리를 30 40도 못 받고 팔게 생겼습니다 사고차량인지 고지를 해주지 않아 그동안 타다가 제가 다칠 수도 있던 상황이구요... 어떻게 법적으로 신고나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전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만나서 거래를 했지 않느냐 본인이 확인 똑바로 안 하고 산 잘 못 이다 라며 적반하장식인데 나중에는 자기도 사고차량인지 몰랐다는 말을 하더군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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