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장물인줄 모르고 구매 질문...
26년 1월 16일에 번개장터에서 장물인줄 모르고 오토바이 구매 (이체한 내역 있음)
폰 번호를 받아서 문자로 연락했음 (폰을 바꿔서 내용은 없어진상태)
탁송을 받으니 시동이 안 걸려서 똥 밟았다 생각하고 저도 중고로 업체에 넘김
그리고 오늘 업체에서 장물이라고 전화가 옴
최초 판매자 고소 예정이래요. 저도 당연히 조사 받겠죠
제가 알기로는 장물인걸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 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케 증명하죠? 그 판매자랑 연락한 내용이 없는데
아 참고로 구매당시 연락한 번호는 당분간 사용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안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