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이라 차가 너무 많이 막혔습니다. 저는 바로 우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이었고 바로 좌측에 있는 차선에서 너무 무리하게 자동차 앞 부분을 제 옆에 들이대면서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냥 양보했지만 만약 제가 끝내 비켜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이러다가 서로 부딪히면 누가 더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 해당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점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