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님에게 산재 관련 질의 드려요
저는 암 으로 2019년11월 수술후 산재승인후 치료받고 2023년12월28일 요양기간이 종료 되었 습니다.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2023년10월쯤 담당 교수님께서 더 이상 치료안해도 된다고 하시고 완치. 라 하시길레 그런 줄 알고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신청 제출하였 습니다.
한참 몇개월후 산재지사 에서 문서가 한장 왔는데요 이렇게 왔 습니다,
자문의사 자문결과 : 암수술2019.11.20 후 아직 5년이 경과 하지않아 .미고정임. 증상이 고정된후 다시 청구바람 /
이라고 왔습니다.
2019년에 암 수술 했으니 5년이 완치이니 5년 되는시점에 다시 신청 해라 하는 뜻 같아요
저를 수술한 교수님 은 완치 라고 하는데 자문의사는 아니라 하고 진짜 머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하루라도 빨리 장해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미고정 소견으로 2024뇬11월 까지 있다가 다시 신청하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님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미고정 이라해서 올 11월까지 기다리면 9개월 공백은 다시 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지요?
이것저것 잘 모르겠 습니다..고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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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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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은 요양 연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