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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최근 산재요양이 끝나고 수술병원 교수님이
도통장해12급을 써주셨습니다.
(우측3.4번째손가락 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등)
수술이후 약 6개월간요양 했는데 10회이상
통증주사 및 마약성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할때
출석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를 할 때는 대리인이 가능 경우도 있으나 중환자실에 있지않는한 직접가서 질답을 해야 승인이 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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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 내부 자문의사들이 재해의 정도 등을 보고 재해자의 출석 필요성을 정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은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증상의 확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통증의 확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