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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행복한망둥이22.10.05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불복할 수도 있나요?

한번씩 과태료나 범칙금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과태료나 범칙금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그런 절차가 있다면 소송이나 뭐 이런 절차로 가게 되나요? 아님 그냥 해당 관공서에 문의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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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거북이125입니다.

    과태료같은경우에는 처음 20프로 감경기간에는 의견제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할수있습니다

    해당관공서부서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됩니다

    그리고 감경기간이 지난 후 본부과기간에는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시면되는데요

    해당관공서부서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돼요.



  • 안녕하세요. 제가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범칙금 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으셨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한 곳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이의를 신청하실 때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시면 이의신청을 받아드리고 재검토후에 결과를 통보해드릴 것입니다.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