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씩 과태료나 범칙금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과태료나 범칙금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그런 절차가 있다면 소송이나 뭐 이런 절차로 가게 되나요? 아님 그냥 해당 관공서에 문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재빠른거북이125입니다.
과태료같은경우에는 처음 20프로 감경기간에는 의견제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할수있습니다
해당관공서부서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됩니다
그리고 감경기간이 지난 후 본부과기간에는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시면되는데요
해당관공서부서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돼요.
안녕하세요. 제가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범칙금 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으셨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한 곳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이의를 신청하실 때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시면 이의신청을 받아드리고 재검토후에 결과를 통보해드릴 것입니다.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