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제1항).
따라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과태료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