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재판을 걸면 효력이 정지?
안녕하십니까? 과태료와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을 하고자 과태료 재판을 거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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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제1항).
따라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과태료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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