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관행을 어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