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0

직계존속에 이자없이 빌려줄수 있는 돈?

직게존속에게 이자안받고 빌려줄수 있는 돈의 범위가 있나요? 원금은 차용증을 쓸예정인데 이자는 꼭 받아야하나요? 안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이자로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차입한 금액에 세법상 연간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차입시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전 차입에 대해 차용증 등 차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