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 이자없이 빌려줄수 있는 돈?
직게존속에게 이자안받고 빌려줄수 있는 돈의 범위가 있나요? 원금은 차용증을 쓸예정인데 이자는 꼭 받아야하나요? 안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이자로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차입한 금액에 세법상 연간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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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차입시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전 차입에 대해 차용증 등 차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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