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부모님)에게 증여를 받는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이 말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각 증여 건당이 아니라, 10년안에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5천만원입니다.
2. 부모님과 증여가아니고 빌리게 된다면(차용), 그 빌렸다는 행위에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셔야합니다. (차용증 및 이자거래내역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