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생일은 2010년 4월 이구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같은 학년의 남학생을 6학년때부터 현재까지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남학생이 저희 아이를 4회에 걸쳐 오락실, 집앞, 룸카페 등에서 성추행 (가슴을 만짐)을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락실과 집앞에서는 기습적으로 만졌고,
룸카페는 남학생이 유도를 해서 룸카페로 갔고, 거기서 성인물을 틀고서 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학생과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용을 보았는데,
남학생이 수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딸아이한테 성희롱 하는듯한 메세지를 보냈고,
(ex: 야한 동영상과 사진, 딸아이가 남자애한테 생일 선물을 주겠다고 하자 "니 몸이면 돼" 등등)
딸아이는 그냥 대답하는 메세지만 보냄 (ex: 얘 또 이런다, 왜 그래 ? 등등)
저희 아이는 그 남학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가슴을 만질때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adhd 소견으로 정신과 다니고 있으며, 자존감이 낮고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는 편입니다)
해당 남학생은 저희 딸아이한테 학교에서는 아는척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SNS를 통해서만 연락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남학생은 다른 성관련 문제로 학교 학폭위에서 처벌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남학생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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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생이라면 14세인 바 촉법 소년에 해당하여 보호 처분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주요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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