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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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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중학교 동급생간 성희롱 성추행의 기준과 처벌 기간 및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3학년때 즉 만15세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 일 입니다. 평소 친구였던 남녀 2쌍이 주말에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대낮에 만나서 놀았는데 여학생 두명이 남학생 2명보다 1칸 앞에 앉았습니다. 남학생 2명중 1명이 여자애 2명이 스마트폰을 하고있을때 그 두명이 뭐하는지 궁금해서 그 둘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이를 두 여학생중 1명이 문제삼아서 다음날 고개를 내밀었던 남학생이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학생 측이 너무 남학생을 범죄자로 몰아가는것 같아서 별로 보기 좋진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언어적으로 희롱을 하지도 않았고 고개를 내민것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때 그때 당시의 여학생(지금은 성인이 된)이 만약 5년이 지난 지금 소를 제기할 경우 남학생을 처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위 상황을 성희롱또는 성추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만약 인정이 될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하며 남학생(지금은 성인이 된)에게 처벌기록이 남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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