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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중학교 동급생간 성희롱 성추행의 기준과 처벌 기간 및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3학년때 즉 만15세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 일 입니다. 평소 친구였던 남녀 2쌍이 주말에 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대낮에 만나서 놀았는데 여학생 두명이 남학생 2명보다 1칸 앞에 앉았습니다. 남학생 2명중 1명이 여자애 2명이 스마트폰을 하고있을때 그 두명이 뭐하는지 궁금해서 그 둘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이를 두 여학생중 1명이 문제삼아서 다음날 고개를 내밀었던 남학생이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학생 측이 너무 남학생을 범죄자로 몰아가는것 같아서 별로 보기 좋진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언어적으로 희롱을 하지도 않았고 고개를 내민것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때 그때 당시의 여학생(지금은 성인이 된)이 만약 5년이 지난 지금 소를 제기할 경우 남학생을 처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위 상황을 성희롱또는 성추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만약 인정이 될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하며 남학생(지금은 성인이 된)에게 처벌기록이 남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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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2.0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이며 성추행이 될 가능성도 지극히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 처벌까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강제추행일시로부터 5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주변 cctv영상 등) 수집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과의 진술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해야 성립하는바, 고개를 내민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