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의 개념에 경비율이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ChatGPT에 물어보니까 소득에 있어서 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의 개념에 있어서 매출-매입하고 순이익에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소득" 맞나요?
가령 순이익이 500만원이고,
경비율이 90%라고 하면 결국 소득은 50만원이 되니까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으로되는 것이 맞겠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경비율 적용대상이라면 경비율 적용 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이익이 소득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순이익)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이라고 표현하며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