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공적연금소득과 함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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