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 : 연 1,320만 원, 공적연금소득 : 약 360여만 원(두 달만 수령), 기타소득 : 약 20~30여만 원(소액) 대략적으로 소득이 이렇게 있을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인가요??
* 그리고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그냥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끝인 것이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