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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TesTia)
테스티아(TesTia)23.03.19

소득이 이렇게 있으면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 주택임대소득 : 연 1,320만 원, 공적연금소득 : 약 360여만 원(두 달만 수령), 기타소득 : 약 20~30여만 원(소액) 대략적으로 소득이 이렇게 있을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인가요??

* 그리고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그냥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끝인 것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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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공적연금소득과 함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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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는 사업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미만 당기 7500만원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허나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는것이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액이 연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이자나 배당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