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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참매130
매너있는참매13022.02.14

주식 양도양수시 할인하게 되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예컨데

제 1 조【 양도 목적물 및 매매대금 】

“갑”은 “을”에게 의 보통주식 100 주를 1주당 100 원으로 양도한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OOO의 보통주식

양도수량: 100

양도가액: 1주당 100

양도금액: 금 10,000 원

이런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 10% 할인 된 금액으로 판매하려면

계약서에

제 1 조【 양도 목적물 및 매매대금 】

“갑”은 “을”에게 의 보통주식 100 주를 1주당 90 원으로 양도한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OOO의 보통주식

양도수량: 100

양도가액: 1주당 90

양도금액: 금 9,000 원

이렇게 작성하나요 아니면

제 1 조【 양도 목적물 및 매매대금 】

“갑”은 “을”에게 의 보통주식 100 주를 1주당 100 원으로 양도한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OOO의 보통주식

양도수량: 100

양도가액: 1주당 100

양도금액: 금 10,000 원

총 금액 10,000원에서 10%할인하여 9,000원으로 양도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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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식 모두 세법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양도하였는지, 고가양도하였는지만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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