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양수시 할인하게 되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예컨데
제 1 조【 양도 목적물 및 매매대금 】
“갑”은 “을”에게 의 보통주식 100 주를 1주당 100 원으로 양도한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OOO의 보통주식
양도수량: 100 주
양도가액: 1주당 100 원
양도금액: 금 10,000 원
이런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 10% 할인 된 금액으로 판매하려면
계약서에
제 1 조【 양도 목적물 및 매매대금 】
“갑”은 “을”에게 의 보통주식 100 주를 1주당 90 원으로 양도한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OOO의 보통주식
양도수량: 100 주
양도가액: 1주당 90 원
양도금액: 금 9,000 원
이렇게 작성하나요 아니면
제 1 조【 양도 목적물 및 매매대금 】
“갑”은 “을”에게 의 보통주식 100 주를 1주당 100 원으로 양도한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OOO의 보통주식
양도수량: 100 주
양도가액: 1주당 100 원
양도금액: 금 10,000 원
총 금액 10,000원에서 10%할인하여 9,000원으로 양도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식 모두 세법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양도하였는지, 고가양도하였는지만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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