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주고 받을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만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이행을 담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