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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숲새154
강력한숲새15423.01.11

취득세관련 주택수에대한 문의입니다

저희부부는 2019년 5월에 결혼을하였습니다 아내인 저는 결혼전 서울에 집이 하나있고 부산에서 결혼해서 공동명의로 신랑과 집을 한채더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명의로 집을 한채 더사게되면 신랑은 주택수가 2가구인가요 3가구인가요? 결혼하고 5년간은 일시적 2주택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가구로신고하면 나중에 중과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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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수는 세대별로 현재 소유중인 주택수와 새로이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을 합하여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에서는 혼인으로 인한 별도의 취득세 혜택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혼인으로 인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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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동거합가에 대해서 주택수를 제외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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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주택수 판단은 취득일 현재입니다.

    취득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주택이니 한 채를 더 취득하는 경우 3주택입니다.

    답변은 질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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