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부동산 중도금 납부 후 3년이 되었는데 등기이전을 못받았는데, 계약해지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개발이 되는 토지를 초기투자자 개념으로 친한 부동산을 통해 개발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추천으로 19년도 4월에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입금을 한 후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계약을 했던 토지는 개발업자가 이전 소유토지주와의 법정문제로 등기이전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까지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현재까지도 등기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시기에 계약했던 등기이전이 끝난 물건들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짓지 않아 아직 잔금처리도 못하고 최종분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업자가 다른 토지로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끄는 것 같아 도덕적으로 이 업자와는 계약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계약서가 너무 ‘갑’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제 잘못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3월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법률적인 강제를 행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원본에 필요한 부분만 삭제하여 공유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계약서 내용상 법률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만한 문제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 4조에 보면 갑은 을에게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반대로 시간을 지체한 갑에게 연체료나 법정이자를 합하여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 13조 2항에는 “갑”은 계약이 해지된 때 “을”이 기불입한 분양가격, 연체료의 납부금에서 위약금,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갑”의 불찰로 을이 계약을 해지 통보할 때에는 을이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네 번째 질문은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라던지, 최종분양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묵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같은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행최고 후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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