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라 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분양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라면 위의 사실 즉 조합원 토지 80퍼센트 매입 여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 프리미엄에 대해서 위 대출 가능 퍼센트 등이 허위 사실로 기망을 한점 (해당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나 문자 메시지 등 기망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망한 점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사기죄 등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