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0.05.27

조합주택/오피스텔 분양사기 상담요청드림니다.

조합주택에 대하여

-2018년 4월 영업사원의 조합원 토지80% 매입했다 하였고

주변시세 프리미움이 1억 호가 한다며 계약10%내면 90%대출가능하다며

계약이후 토지는 동의서을 가지고 토지확보했다 거짖말과 꼳착공된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합설립도 되지 않았구 2.3차 중도금 안넸다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라 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분양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라면 위의 사실 즉 조합원 토지 80퍼센트 매입 여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 프리미엄에 대해서 위 대출 가능 퍼센트 등이 허위 사실로 기망을 한점 (해당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나 문자 메시지 등 기망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망한 점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사기죄 등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