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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꽃게144
냉엄한꽃게14423.04.12

대리구매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예약제로 방문하는 팝업스토어의 예약에 실패해서, 제가 특정 날짜 당일에 현장수령으로 스토어의 물품을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글을 오픈채팅과 함께 올렸더니 그때 한 분이 자신이 해주겠다며 찾아오셔서, 상품 구매비를 먼저 입금하고 상품을 전달받으면 수고비를 추가로 입금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거래자분이 자세한 말씀 없이, 가족 사정으로 병원이니 다음날 직거래로 전달해주겠다 라고 하셔서 이해하고 다음날 직거래를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락이 없으시더니 저에게 약속된 시간이 다되기 전에 갑자기 내일 택배로 보내겠다. 라고 하시길래 당혹스러웠지만 주소를 전달해드렸구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길래 제 딴에는 의심스러워서 보내주시는것 맞냐, 상품을 구매하셨는지 사진도 없으시고 하니 저는 사기로 의심이 자꾸 든다. 라고 했더니 무슨말이냐 곧 보낸다 라는 말만 하시고 또 연락이 계속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식이시면 사기로 간주하고 신고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계속 화를 내셨어요.

저도 순간 감정이 확 상해 그럼 처음부터 구매를 안하신건 아니냐? 라고 했더니 더 화를 내시길래, 처음부터 자세한 말은 없으시고 본인 이야기만 하시니까 제가 의심할만한 것 아니었냐라고 하니 그제서야 본인 가족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그깟 대리구매 하나에 신경쓰면서 연락할 겨를이 어딨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도 이 말을 하는 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지쳐 환불계좌를 전달하고 환불을 부탁했는데 저보고 먼저 자기같은 상황이 와도 꼭 그쪽은 푼돈 거래에나 신경쓰고 살아라 라고 무례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예 그럴게요. 환불하시고 빨리 일이나 보러 가라. 라고했더니 저보고 가족 욕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시며 사과를 안하면 환불도 없다. 라고 하셔서 저는 너무 지쳐서 죄송하다. 라고 답을 보냈더니

환불은 없다. 자신 가족 상황에 대한 증거 들고 고소할테니 그런줄이나 알아라 라고 해버리시네요...

거래 중 환불으로도 거래가 끝마쳐지지 않았고, 제가 받은건 아무것도 없는데 채팅의 내용이 상호 나쁘게 오간 것에대한 사항이 고소되어 제가 처벌 받을 만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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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채팅으로 상호 나쁘게 오간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